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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근관치료중 I&D...??

소아발수후 며칠뒤에 근관세척...
그리고 그 며칠후 I&D를 했습니다..
물론 잇몸에 고름주머니가 생겨서요..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에 발수 이외에 항목때 같은 상병으로는
I&D청구가 안된다던데... 소아일경우도 그런가요??
그럼 이런경우에 I&D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성인일 경우에도 근관세척중 I&D청구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박영림

작성일2007.01.03

姜惠淑

|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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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일 외에 근관치료 중 내소염술은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유치, 영구치 모두 근관세척 과정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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