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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노출술

매복치 견인을 위해 치관노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100/100항목 맞나요??

후처치는 무엇으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작성자김희순

작성일2006.12.27

姜惠淑

|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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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노출술은 2006년 1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되었으므로
해당 시술 및 관련 처치는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김희순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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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치관노출술 후 보험으로 처방을 이미 하였는데
ㅠ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姜惠淑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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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방하셨으면,,,
약국에서도 처방전대로 환자분께 약을 드렸을 것이므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처방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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