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순
작성일2006.12.27
姜惠淑
| 2006.12.27
치관노출술은 2006년 1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되었으므로해당 시술 및 관련 처치는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김희순
| 2006.12.28
헉..치관노출술 후 보험으로 처방을 이미 하였는데 ㅠㅠ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이미 처방하셨으면,,,약국에서도 처방전대로 환자분께 약을 드렸을 것이므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처방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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