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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원신경치료후 내원시

23번 통증호소로 사진촬영하니, 엔도끝난 치아였습니다.
초진으로 하고, 보철물제거간단, 기존충전물 제거, 침윤마취 후 근관확대로 입력했습니다.
맞게 한 건지요?

그리고, 같은날 14번 치은비대로 치은절제술, 상악마취했어요.
양쪽 동시 치료시 마취 둘 다 넣어도 되나요?
치은절제술시, 서술을 어떤 식으로 넣나요? 사진촬영이 꼭 필요한지요?
질문이 많네요 ㅠ0ㅠ

작성자김효혜

작성일2006.12.27

姜惠淑

|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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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처치시 타병원에서 엔도후 내원했음을 서술해 주시고요,

14번 치은절제술은,,,

단순히 치은비대로 시술하는 경우는 방사선촬영이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만,
전처치로 치석제거와 치주수술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처치로 치석제거를 시행하였으면 치은절제술로 산정 가능하겠으나
시행하지 않았으면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합니다.

침윤마취는 3분의 1악 범위를 적용하므로 2회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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