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성완
작성일2006.12.20
관리자
| 2006.12.20
이지패치에서 묶음을 신코드로 변경했을 때이미 신코드로 변경된 묶음코드는 더이상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치과에서 사용하는 묶음코드에 구코드가 없으면 이지패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재료신고는 심사평가원에 하는 것이며, 묶음변경은 이지패치로 하면 됩니다.재료신고를 했다고 묶음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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