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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청구분에 대하여.
매달 말일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11월분 청구는 30일에 전업체코드로 청구하고,12월1일부터 신코드로 변경후 청구하고 있으며,지난주에 신코드로 재료신고도 끝냈습니다.그런데 11월청구분에 대한 심사결과통보를 확인해보니,구입증빙자료미제출로 많은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의신청을 해야하겠죠?
작성자
박미경
작성일
2006.12.20
삭제
수정
목록
관리자
| 2006.12.20
몇몇 재료가 신코드로 청구된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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