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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1월 청구분에 대하여.

매달 말일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11월분 청구는 30일에 전업체코드로 청구하고,12월1일부터 신코드로 변경후 청구하고 있으며,지난주에 신코드로 재료신고도 끝냈습니다.그런데 11월청구분에 대한 심사결과통보를 확인해보니,구입증빙자료미제출로 많은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의신청을 해야하겠죠?

작성자박미경

작성일2006.12.20

관리자

|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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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재료가 신코드로 청구된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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