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손정은
작성일2006.12.18
姜惠淑
| 2006.12.18
전처치로 스켈링을 보험으로 하셨으면이후의 치주소파술은 1~2개의 경우나 3분의 1악이나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손정은
그럼 비보험으로 스켈링 했다면 청구 안해도 된다는건가여??스켈링 비급여로 했거든여
치주소파술은 급여항목이므로 보험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따라서, 일반으로 적용했던 스켈링을 보험으로 적용하여 청구하시고 차액은 환자분께 환불해 드리는 방법이 있으며,스켈링을 일반으로 그대로 두실 경우는 치주소파술을 치근활택술 정도로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단, 다수의 경우에서 스켈링 없이 치근활택술 시행시에는 치근활택술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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