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6.12.17
姜惠淑
| 2006.12.18
네, 발수시에도 근관세척 행위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그리고,,,일전에 인조골과 재생막에 대한 물음을 올려주셨었는데요,조정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일단 급여재료목록표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셨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인조골의 경우 1회 청구 가능한 사용량이 3cc까지이며,각 재료의 규격에 따라 사용하신 만큼 수량을 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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