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정
작성일2006.12.16
姜惠淑
| 2006.12.16
지각과민처치 외에는 레이저 치료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없으므로해당 처치항목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잇몸에 대한 간단한 처치이면 기본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하시고,타원에서 발치후 감각이상으로 내원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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