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소득공제 제출 관련문의

자료 제출을 처음 하려고 하는데요..
보험급여는 다 저장이 되있으니 그냥 올리믄 되는거고..
비급여는 액수를 어디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임의로 보험급여 금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거죠??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6.12.04

姜惠淑

| 2006.12.04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비급여 수납내역도 차트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비급여 수납내역 입력방법
① 해당 환자의 청구차트를 불러옵니다.
② 달력에서 해당 수납일자를 클릭합니다.
③ 달력 옆의 진찰료구분에서 '일반진료'를 클릭합니다.
④ 차트입력화면 하단의 [진료내역저장]을 클릭합니다.
⑤ 일반진료수납내역저장 창이 열리면, 진료비와 수납금액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2.
보험청구는 했지만, 환자분에게서 수납하지 않은 내역은
소득공제 제출자료에서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삭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환자의 청구차트에서 해당 진료일의 수납금액을 0으로 입력하여
소득공제 자료 검색에서 제외하는 방법(수납금액이 0원이므로 미수금이 표시됨)
② [재무통계-소득공제신고]에서 제출자료를 [만들기]하신 후
[수정 및 보기]에서 해당 진료일의 수납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