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미현
작성일2006.12.04
姜惠淑
| 2006.12.04
1.칼시팩스, 비타팩스 등의 칼슘하이드록사이드 재료는 유치근충시 또는 미완성치근의 치근단폐쇄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인정하며, 염증이 있는 영구치 근관충전시 사용하였으면 인정합니다.단, 영구치에서는 임시근관충전의 일환으로 사용하였으면 근관세척으로 적용하며,이 때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2.MD-Chelcream 등의 EDTA 재료는 가는 근관이나 석회화된 근관의 확대를 위해 사용시 인정하므로 모든 근관확대 치료에 적용하실 경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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