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권혜진
작성일2006.12.02
姜惠淑
| 2006.12.02
12월부터는 신코드(업체별 재료코드)로 청구해야만 인정되므로 해당 재료코드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기초자료->이지패치06]으로 구코드를 신코드로 변경하시고요,12월 1, 2일 진료를 구코드로 입력하셨으면,[보험청구->진료비재계산]에서 '묶음변경후 재계산'을 실행하여 신코드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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