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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질문이요~

청구를 하다가 모르는게 있어서요!
1. 04년도에 신경치료도중 중단하시고, 다시 신경치료 받았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2. 신경치료가 끝나셨는데,, 아프다고 하셔서,, 처방을 했는데.
상병은 치수염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걸로 해야하나요?
3. 하루에 신경치료 2개 해도 되나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6.12.02

姜惠淑

|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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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진이며, 치료하신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료중단 후 재내원했음을 서술해 주시고요...

2.
진단하신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같은 상병의 경우는 환자분의 통증호소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세요.

3.
당일에 2개 이상의 신경치료 가능합니다.
단, 좌.우악을 함께 처치하는 경우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승기

|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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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근관세척 2번하고,
마무리 했거든요!!
그럼 서술에 치료중단 후 재내원했음 3번다 써야하나요?^^

글구요~G.I이로 이틀에 한번씩와서 치료를 하고 갔는데,,
그럼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거죠?^^;;


姜惠淑

|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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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치료시에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G.I는 어떤 치료를 하셨는지요?
다른 치아에 대해 즉처를 시행하신 거면 그대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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