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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후 치근면활택술

스켈링후 보통 치주소파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치석이 많은 경우 재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1개월 이내면 그냥 치주후처치
1-3개월이내면 50%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치근면 활택술로 청구하면 안되는지 궁금하군요...

그러니까

스켈링 치근면활택술 치주소파술의 순서가
스켈링 치주소파술 치근면활택술로
바뀌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6.12.02

姜惠淑

|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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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 치근활택술 < 치주소파술의 순서로는 가능합니다만,
치주소파술 후의 치근활택술은 치주후처치 정도의 처치로만 인정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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