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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과 구입단가가 20%로 이상 차이난다고 하는데...공지창을 무시하고 그냥 입력해도 청구가 되는건가요??그리고 무시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거겠죠??
실 구입단가보다 상한금액이 크면 상한금액으로 청구는 되는거죠??
그니깐 그 공지창은 그냥 확인차에서 나오는 공지창인거죠??
한마디로 청구는 되는거죠?

작성자채남수

작성일2006.12.02

관리자

|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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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청구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