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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헷갈리구요..궁금한점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재료신고서는 12월달것 청구하기 전 일주일전에만 하면 되는거잖아요
그럼 먼저 코드변경하는건..
구코드를 신코드로 바꾸는거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는건가요?
11월 말일때 해도 되는거죠?
글구요..신코드로 바꿀때 아말감 국산꺼는 안쓰는데 그냥 넘어가도
문제는 없는거죠??
그리고 재료신고서는 컴퓨터에서 청구작업을 통해 하고..
또 따로 보내줘야하는게 있는지요??
잘 몰라서요..
그리고 만약에 F.C 휴온스 재료를 30ML 짜리를 신고하고싶다고한다면
신고작업창에 들어가서 구입량과 구입총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해봤는데 잘 안되서요~

작성자송은지

작성일2006.11.27

관리자

|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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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신고를 먼저 하든, 코드변경을 먼저 하든 상관 없습니다.
신고는 심평원에 청구파일을 보내기 일주일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코드변경은 12월 진료를 입력하기 전에 해야 되구요.

제대로 청구가 되려면
1) 내가 신코드로 진료입력을 해야 되고
신코드로 입력을 하려면 묶음코드를 신코드로 먼저 바꿔줘야지요.
(그래야 신코드로 청구가 되죠)

2) 청구자료를 보내기 전에 재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료가격을 알아야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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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량과 구입총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지원->일반자료실->서치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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