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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I&D 1달이내는 몇 %청구하나요?

내소염술후 1달이내에 몇번까지 청구가능하며, 몇달이후 같은 치아에 초진으로 내소염술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김현하

작성일2006.11.27

姜惠淑

|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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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염술의 재시술료 적용기간은 15일 이내, 이후로 구분하여
15일 이내 재시술시엔 내소염술료의 50%로 산정하며, 15일 이후는 내소염술료 100% 산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소염술이란 시술이 절개와 배농이 이루어지는 시술이여서 단기간내에 동일부위에 대해 내소염술을 시행할 경우는 내소염술로 인정하기 보다는 수술후처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소염술에 대해 초/재진료 산정과 관련한 특별한 지침이 없으므로
마지막 치료일을 기준하여 30일 이후이면 초진으로 내소염술료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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