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하
작성일2006.11.27
姜惠淑
| 2006.11.27
내소염술의 재시술료 적용기간은 15일 이내, 이후로 구분하여15일 이내 재시술시엔 내소염술료의 50%로 산정하며, 15일 이후는 내소염술료 100% 산정 가능합니다.그러나, 내소염술이란 시술이 절개와 배농이 이루어지는 시술이여서 단기간내에 동일부위에 대해 내소염술을 시행할 경우는 내소염술로 인정하기 보다는 수술후처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내소염술에 대해 초/재진료 산정과 관련한 특별한 지침이 없으므로마지막 치료일을 기준하여 30일 이후이면 초진으로 내소염술료 산정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