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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응급근관처치후의 근관소독이요~

응급근관처치후에 간단히 근관소독만 할경우에 근관소독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발수와 근관확대로 청구하고 그다음부터 근관소독으로 청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꼭 알려주세요^^

작성자최선영

작성일2006.11.24

姜惠淑

|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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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근관처치는 급성 증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치수강만 개방하는 처치이므로
이후 발수의 처치를 하셨으면 발수부터 산정 가능하며, 발수 전에 소독만 하셨으면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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