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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물 제거 후 치아진정처치...

질문 1
아말감을 제거 후에 치아진정처치를 하기 위하여 zoe를 충전했습니다.
보철물제거 간단 청구 후 치아진정처치를 해주면 되나요?
zoe는 청구하는거 아니죠?
그후 처치가 아말감으로 다시 충전안했더라도 삭감은 안되는건지요..?

질문2
아말감을 제거 후 인레이를 시행했을 경우
보철물제거 간단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려요^^

작성자권혜림

작성일2006.11.24

姜惠淑

|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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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진정처치는 치아당 1회만 산정가능합니다.
이전에 치아진정처치를 하셨으면 이후에는 보통처치로 산정하셔야 하며,
이 때 사용한 약제 및 임시충전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 후 아말감으로 충전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비급여(인레이, 광중합) 충전의 경우이면 이전의 처치는 청구하시면 안됩니다.

2.
인레이 전의 아말감제거는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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