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6.11.21
姜惠淑
| 2006.11.21
1.K05, K06 등의 상병분류기호는 분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실제 청구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K05.0 ~ 등의 소수점 아래 1자리로 표시되는 상병기호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2.일부 잇몸의 출혈이면 해당부위 치식만 선택하시고,상태에 따라 급성 또는 만성치은염 정도로 적용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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