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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k05 치은염(잇몸염)및 치주질환
청구할때 상병명으로 적용가능한가요 ?

그리고요..
만4세인데..양치할때 피가나는 경우는 상병명을 멀로 해야하나요 ?
치아선택은 전악 유치선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

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6.11.21

姜惠淑

|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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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5, K06 등의 상병분류기호는 분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실제 청구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05.0 ~ 등의 소수점 아래 1자리로 표시되는 상병기호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일부 잇몸의 출혈이면 해당부위 치식만 선택하시고,
상태에 따라 급성 또는 만성치은염 정도로 적용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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