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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복조 후 재 치수복조

안녕하세요??

11/14내원하여 치수복조(다이칼,ZOE) 하였습니다.

오늘 재차 내원하여
환자분 약간의 증상이 있어
다시 제거 후 재 치수복조(다이칼, ZOE )를 하였는데
보통처치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환자분 통증호소로 마취를 했습니다.
청구 가능하죠??

작성자김희순

작성일2006.11.21

姜惠淑

|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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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수복조는 치아당 1회만 산정 가능하므로 이후의 처치는 보통처치로 산정하며,
마취료도 함께 산정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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