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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동일치아에

만성치주염으로 치근활택술과 다른 상병명으로 지각과민처치가 가능한가요?

또 수술후처치에서 단순처치와 대수술후 처치의 구분이 궁금해서요~~~
단순처치에 근단절제술도 포함이 되는건지?
그리고 근낭적출술후 대수술후 처치로 청구한다는데
치근단절제술과 근낭적출술 동시 청구시에 대수술후 처치로 청구해야하는건지???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10.12.29

강혜숙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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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등의 치주치료 당일 또는 이후에 이어지는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를 원인으로 보아 상병을 달리 하셔도 별도 인정 받을 수 없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치근단절제술 후 처치는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청구하시고,

치근낭적출술 후 처치는 (다),(라)의 경우에만 대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고
(가),(나)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청구해 주세요.

따라서,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다 또는 라)를 함께 시행하셨으면 대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고,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가 또는 나)를 함께 시행하셨으면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청구해 주세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한 하루로 파이팅 하세요~~^^

2011년 새 해도 건강하시고 福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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