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창건
작성일2010.12.28
강혜숙
| 2010.12.29
선생님~^^타치과에서 치주수술 후 봉합사 제거하신 경우는K05.5 기타 치주질환 상병 적용하여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고사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건강한 하루로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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