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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불소도포

코펠라이트와 불소도포는 기본진료로 청구 해야 하나요?
그리고, 미노클린들의 연고는 재료 청구를 따로 안해도 청구 가능 한가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08.11

김성미

|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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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1) 코팔라이트나 불소도포를 시행한 경우라면
지각과민처치[ST]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미노클린등의 의약품은 의원급에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사용 가능하세요~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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