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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타치과

타치과에서 치은박리 소파후 내원하여 s/o만 했을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08.10

김성미

|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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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타치과 치은박리소파술 후 내원하여 s/o 시행함'으로 서술 해 주시고,
치주수술후처치[PT2] 항목으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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