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발급한 것도 소득공제대상이 되나요??

작성자이주영
작성일2005.12.27
강혜숙
| 2005.12.29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하겠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민원상담신청을 했더니만,,,
답변이 늦어져 죄송한 마음이예요.
민원상담 결과는,,,
진단서나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은 치료목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의료비에 대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관련 글 -
66.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한 관련 규정-을 참고해 보시고요,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