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
작성일2005.12.27
강혜숙
| 2005.12.27
안녕하세요, 고객님.^^의료비 공제 대상기간이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므로12월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해 주셨으면,,, 맞게 하신 거예요.염려하지 마시고요,사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 주세요...^^
궁금이
네..감사합니다.그런데 어느 환자분께서는 2004,12월 분도 해달라고 하셔서 해드렸는데괜찮은건가요?
카드결제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기간이 지난해 12월부터 당해 11월까지인데요,병원에서 발급해 주시는 일일영수증이나 연말정산용 확인서의 소득공제 대상 기간은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므로 지난해 12월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셨어도 소득공제 대상이 안되셔요.그러니까,,,만약 그 환자분이 2004년 12월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하셨다면,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되지만 병원에서 발급해주신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으세요.답변이 되어 드렸을까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세요...^^
궁금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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