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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알려주세요?

환자분께서 5월16일 #38번치아를 치아의 굳음증으로 발치시행하였습니다. 5월22일날 봉합사제거(s/o)후 통증호소로 7월 22일날 내원하여 #38번치아를 드레싱하고 침윤마취후 bone제거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지정하고 수술후처치로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9.07.22

김성미

|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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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그 치아에 대해 모두 발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발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치근을 제거하셨다면 따로 보험 청구는 불가능 하시고,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치근이 아닌 치조골을 성형/삭제한 경우라면 K08.8(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로 청구해 주세요~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평안한 오후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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