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9.07.20
김성미
| 2009.07.20
안녕하세요,,고객님^^치주치료의 경우 1/3악당 산정하며 동일부위에서는 주된 치료만 청구 가능하므로,1/3악인 (#13~23) 부위에서는 주된 치료인 치주소파술만 인정됩니다.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남은 진료시간도 힘내셔서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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