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의 잇몸치료는 진찰료에 포함하거나 구강내소염술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간단히 처치한 경우라면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해 주시고, 염증이 있어 절개 후 배농한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로 산정해 주세요~
염증성처치는 일반적으로 악골골수염등의 수술인 대수술후에 적용되는 후처치 입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히 파이팅하세요~^^*
김은심
| 2009.07.01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ㅠㅠ 그럼 dressing한건 청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처음 내원한 환자분이시고 사랑니 주변이 붓어서 간단하게 치석제거후 부은부위에dressing 하고 약처방하구 치료는 끝나셨어요~ 그럼 이경우는 지치주위염으로 상병명하구 치석제거 간단으로하면 따로dressing한건 청구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절개해서 농양을 제거하지 않아 내소염술은 아닌것같은데.. 문의바랍니다.. 늘 친절한 상담과 답변감사해요~ ^^* 수고하세요~
김성미
| 2009.07.01
안녕하세요,,고객님^^
기본진료비(초/재진료)안에도 연조직의 간단한 처치 비용은 포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치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만 청구해 주시고, 지치주위염으로 인해 간단히 드레싱 시행함,,정도로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치석제거[간단]은 현재 치면세마로 분류되어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치석제거시에는 치석제거[복잡]으로 청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