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6일 환자분께서 #35(급성치주염으로 상병명지정) 치아를 치주소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날 치주후처치로 드레싱후 6월5일(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으로 지정) 증상악화로 신경치료 시행 하였습니다. 6월11일까지 신경치료 완료후
6월15일날(급성치주염으로지정함) 예후가 좋지 않아 다시 재 치주소파 시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지정하고 치주후처치에 적용이 맞나요? 아니면 다르게?
6월15일날(급성치주염으로지정함) 예후가 좋지 않아 다시 재 치주소파 시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지정하고 치주후처치에 적용이 맞나요? 아니면 다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