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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5월26일 환자분께서 #35(급성치주염으로 상병명지정) 치아를 치주소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날 치주후처치로 드레싱후 6월5일(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으로 지정) 증상악화로 신경치료 시행 하였습니다. 6월11일까지 신경치료 완료후
6월15일날(급성치주염으로지정함) 예후가 좋지 않아 다시 재 치주소파 시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지정하고 치주후처치에 적용이 맞나요? 아니면 다르게?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9.06.15

김성미

|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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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한달이내 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한 경우이므로 전의 치주소파술 상병과
동일하게 지정하여 치주후처치로 적용해 주시고요,,,
5월 26일 치주소파술 후 재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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