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9.06.15
김성미
| 2009.06.15
안녕하세요,,고객님^^같은치료 기간이라면 동일치아에 충전처치 후의 지각과민처치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치료 종결되고 2달 후 내원한 경우이므로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어려운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