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09.04.28
김성미
| 2009.04.28
안녕하세요,,고객님^^구강내소염술 후 예후불량으로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셨다면 치주질환 상병(k05.2, k05.3, k05.5)상병 적용하여 청구 가능하나,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 합니다.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어려운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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