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04.24
김성미
| 2009.04.24
안녕하세요,,고객님^^근관치료후 보철 목적으로 치관길이 확보 위해 치은절제하신 경우이면근관치료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적용 가능합니다.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어려운 점 있으시면 다시 글 올려주세요~^^*
이수미
치조골 삭제한 경우도 보험 적용되니요??
치은절제와 함께 치조골 삭제를 동반한 경우라면치관확장술(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항목으로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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