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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관연장술

문의 드립니다.

신경치료후 치관연장술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경치료가 전처치로 들어가고 서술하면 연장술이 보험청구 할수 있나여?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04.24

김성미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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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근관치료후 보철 목적으로 치관길이 확보 위해 치은절제하신 경우이면
근관치료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다시 글 올려주세요~^^*

이수미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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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삭제한 경우도 보험 적용되니요??

김성미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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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와 함께 치조골 삭제를 동반한 경우라면
치관확장술(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항목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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