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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과재료신고 문의요....

미라클이 신고한지 2년 경과햇으나 아직 사용하고 있는데 재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작성자김원정

작성일2009.03.02

김성미

|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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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치과재료의 경우 구입일자로 부터 2년이 경과하면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다시 한번 재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보험청구를 진행하시다가 재료신고 안내서에서 아래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재료구입 신고서 창이 뜨시는데요,,
자동적으로 선납품구분에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므로
선생님께서는 [저장]-[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그재료만 다시 전송 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글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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