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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인사돌처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 치과에서는 인사돌을 한번도 처방해 보지 않았는데 환자분이 보험적용하여 해달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인사돌은 보험인정 기준이외에는 100대100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기준과 전신질환환자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치주소파술과 동반하여 처방하여도 조정이 될 것이라 하는데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작성자김혜숙

작성일2009.03.02

김성미

|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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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인사돌은 치은박리소파술이상의 치주치료 환자분 또는 임산부, 당뇨,
고혈압 환자등의 전신질환자는 인사돌 보험처방이 가능하시지만
그외의 환자분들은 100대100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전신질환자에 해당하는 환자분에게 인사돌을 보험으로 처방할 시에는
환자분 상태를 서술 후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2) 일반적으로 치은박리소파술 당일 또는 다음내원시 인사돌 발행이 되며,
산정기준대로 1회처방시 4주(30일)동안 180정이 처방되어 집니다.
ex) 1회투여랑 2.0 / 1일투여횟수 3 / 총투여일 30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활기찬 월요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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