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처치는 서술꼭해야하나요?
그리고 1번만청구할수있나요? 예를들어 여러부위했을경우도 한번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치과장비신고할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번만청구할수있나요? 예를들어 여러부위했을경우도 한번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치과장비신고할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성혜란
작성일2009.01.19
김성미
| 2009.01.19
안녕하세요,,고객님^^
1) 보통처치는 하루 1치당 1회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상병과 처치를 맞게 하셨다면 서술을 꼭 넣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2) 치과 의료장비 신고시에는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의료기기제조 품목허가증, 신고필증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하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희 앤드윈 홈페이지 [제품지원]-[일반자료실]의 15번 글: 의료장비 구입시
제출서류 양식을 참조하여 주세요~^^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근 글 올려주시고요,,
나른한 오후시간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