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9.01.16
김성미
| 2009.01.16
안녕하세요,,고객님^^수술후처치의 경우 전처치인 발치나 기타 외과부분의시술 후에 이루어 지는 부분이므로 이때에는 산정이 불가능하시고요,,기본적인 연조직 상처나 구내염등으로 간단히 드레싱을 한 경우에는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하며 '상처로 드레싱 시행함' 정도로 서술 후청구해 주시면 됩니다.고객님,,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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