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12.06
김성미
| 2008.12.06
안녕하세요,,고객님^^교합조정술은 1치당 산정이며, 1일 4치까지만 가능합니다.치주염으로 인하여 교합조정술이 필요한 경우엔 (K05.3)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K07.2) 치열궁 관계의 이상, (K07.3) 치아위치의 이상,(K07.4)상세불명의 부정교합등이 교합조정술 상병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고객님,,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부쩍 추워지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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