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12.06
김성미
| 2008.12.06
안녕하세요,,고객님^^첫날 치석제거 후 다음날 내원하여동일부위의 치석제거를 다시 시행하셨다면치주후처치로 적용해주시고 상병은 동일한 만성 치은염으로 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다른부위의 치석제거를 시행했다면환자분 상태에 따른 치주쪽 상병을 지정해 주시는데요,,첫날과 동일한 만성 치은염 상병으로도 적용 가능하세요~고객님,,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오늘 날씨가 무척 추워요~ 건강 유의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