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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재료신고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네요...
두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1.재료신고에 관한 것인데 저희는 올해 2월에 개원한 치과인데요,,
첨에 재료 구입시에 신고했으면 아직 2년이 되지 않았으니 신고 다시 한해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초에 신고한 재료비의 상한가가 조정이 되었던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신고나 조치를 해야 하나요?

2.지각과민처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는 레이져는 없구요
지각과민처치제를 사용하는데 그건 보험적용이 되나요?
혹시 된다면 처치제도 새로 구입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재료는 신원덴탈의 isodan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왠지 길게 적은것 같아 죄송합니다.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8.08.14

강혜숙

|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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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올 해 2월에 개원하셨으면,
말씀대로 아직 2년 경과된 재료가 없으므로 '2년경과계속사용'과는 무관하세요.

다만,,,
월마다 새로 구입하시는 재료가 있으시면
해당월 청구작업 하시기 일주일 전에 재료구입신고를 먼저 해주시고요,

2008년 8월 1일부터 인하된 재료가를 적용하시려면,

최신 버전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보험청구->진료비재계산->수가변경후재계산] 메뉴를 클릭하여
이미 입력하신 8월 진료입력분에 대해 수가변경후 재계산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각과민처치시 사용하시는 약제비는
지각과민처치 행위료에 포함하여 별도 청구하지 않으며,

치료재료 구입신고품목에도 지각과민처치제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료구입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과민처치 청구시 상병(K03.1, K03.8) 적용에 유의하여 주시고요,
시림증상 호소하여 isodan 도포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평안한 저녁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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