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경태
작성일2008.08.14
강혜숙
| 2008.08.14
안녕하세요, 고객님.^^치료재료구입신고와 보험청구 사이 일주일의 간격에서토요일과 공휴일은 심평원의 휴무일이여서 업무 처리가 않되므로 제외해 주시는데요,반드시 일주일의 기간을 지키셔야 하는 것은 아니세요.재료구입신고 후 2, 3일 뒤에 심평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재료구입신고 접수 상황을 확인하셔서 처리상태가 'Y'로 되어있으면바로 보험청구 송신작업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답변이 되었는지요?진행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평안한 오후 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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