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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상병명 문의..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11-22부위의 개방성 치아의 파절로 내원하신 환자분인데
오늘 다시 내원하여 #11,#22부위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병명을 개방성 치아의 파절로 해야하나요,
치수염으로 해야 하나요?...

냉방병 조심하세요..^^

작성자정수진

작성일2008.07.22

김성미

|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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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11-22부위 개방성 치아의 파절(S02.51)로 인해 근관치료를 시행하신 경우라면
동일 상병으로 근관치료 청구 가능 하십니다.

고객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
고객님도 냉방병 조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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