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07.18
김성미
| 2008.07.18
안녕하세요,,고객님^^치주소파술 후 환자분 상태에 따라 구강내소염술 청구는 가능하나,,,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급성상병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한 처치입니다.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하셔서 청구해주시는 것이 심사에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객님,,적용 중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평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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