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리도카인..

리도카인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작성자김건주

작성일2008.07.12

김성미

| 2008.07.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고객님^^

리도카인을 포함한 의약품의 경우 의원급은 별도의 신고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병원급의 경우 분기별로 의약품구입내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의약품 신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앤드윈 홈페이지 [제품지원]-[앤드윈 FAQ]의
22번 글인 [앤드윈으로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작성하기]에서 확인 가능하시구요,,

고객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활기차게 화이팅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