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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문의요...

저희 치과에서 충전하신 것은 아닌데
#37부위의 오래된 아말감충전물을 제거하고
글래스아이노머로 다시 충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보철물제거간단 청구 후
글래스아이노머 즉충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 가끔 잇몸치료 후
원내에서 이가탄을 일정 금액을 받고
처방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
원내처방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정수진

작성일2008.07.11

김성미

|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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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보험QNA에도 답변을 달아드렸는데요,,

환자분이 내원하여 당일 아말감제거 후 GI로 충전하셨다면
보철물제거[간단]과 GI즉처로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가탄은 비급여 약재이기 때문에
비보험으로 처방은 가능하시지만 보험청구는 안되세요~

고객님,,^^
무더운 날씨지만 지치지 마시고
오후에도 화이팅 하세요~^^*

정수진

|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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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즉일충전 하고
동일상병명으로 재료가 탈랃 돼서 오시는 경우
언제부터 초진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김성미

|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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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즉처 또는 (간접)충전 후 30일 이내 내원시 재충전은 (간접)충전으로만 적용하고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50%만 산정해주시면 되고요,,

즉처 또는 (간접)충전 후 30일을 초과하여 내원하셔서 재충전시에는 처치하신
상황에 따라 즉처나 (간접)충전으로 적용하고 행위료는 모두 100% 산정이 가능하십니다.

고객님~^^
벌써 7월도 반이나 지났네요,,
이번주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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