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혜림
작성일2007.07.16
강혜숙
| 2007.07.16
안녕하세요, 고객님.^^교합조정술은 외상이나 구강내 질환이 원인이 되어 교합지를 사용하여 교합조정을 하셨으면 청구 가능합니다.K07.2 치열궁(치열활) 관계의 이상 상병 적용하시고,외상에 의한 치아의 동요로 교합지 사용하여 조정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올려드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한주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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