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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주치료....

Q1 초진에 치주소파 시행시 청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치주소파 1악이상이 치석제거 급여처리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3/2악정도만 치주소파시행했을경우는 어쩌면 좋을지요?

Q2 지치주위염으로 내원하여 구강내소염술을 하고 그 다음날 드레싱 없이 바로 발치할 경우 그대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작성자이미혜

작성일2007.07.13

강혜숙

|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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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시 치료하신 치식범위보다는
전처치로 치석제거를 시행했느냐 하는 것이 청구시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서,,,
치주소파술시 치석제거를 함께 시행하셨다면,
치주소파술료만 청구하시되 동일부위 치석제거 함께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치주위염(K05.2)으로 내소염술 후 발치시에는
처치하신대로 청구하시고요...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건강한 주말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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