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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과 재료

치과 재료를 신고 후 문서가 도착했는데 재료문서는 어떻게 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보자료 확인에 구입신고 접수증이라고 해서 클릭했는데 열어지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6.12.19

강혜숙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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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자료확인 창에서
[접수및반송증]을 클릭해 보세요...

이정희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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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을 해도 열어지지가 않아 어떤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료변경후에 청구하면 되는지요?

강혜숙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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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드렸는데요,

접수(반송)처리결과에 '접수'로 표시되고
반송사유에 아무런 사유가 없는 것은 신고하신 내역이 문제없이 접수되었다는 것이므로
해당 청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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