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6.12.19
강혜숙
| 2006.12.19
통보자료확인 창에서 [접수및반송증]을 클릭해 보세요...
이정희
클릭을 해도 열어지지가 않아 어떤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료변경후에 청구하면 되는지요?
전화드렸는데요,접수(반송)처리결과에 '접수'로 표시되고반송사유에 아무런 사유가 없는 것은 신고하신 내역이 문제없이 접수되었다는 것이므로 해당 청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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