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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현금영수증

누락분을 20일까지 재신고중인거 같은데요
1월-11월분 현금영수증(카드 체크기) 발급했던 부분을
인증번호 넣어서 재입력해야되지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현,영이아닌 현금수납이 될거같은데요

작성자박현정

작성일2006.12.19

강혜숙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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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자료 제출시
수납 방법(현금/현금영수증/카드)은 구분하지 않으므로
승인번호를 다시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원하여 연말정산용확인서를 요청할 경우를 위해
해당 진료일의 일일영수증에 승인번호를 입력, 저장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현정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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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더..
현,영 입력을 하고있어요
하루에 현금영수증을 두번(각각 다른번호로)을 끊으신 경우에는
각자가 입력이 안되네요
방법이 없나요?
지출증빙용 입력란에 체크를 꼭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죄송

강혜숙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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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신 경우
앤드윈으로 입력하실 때는 승인번호 둘 중 하나로 입력해 주시면 되며,

지출증빙용 체크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닌 확인 목적으로 발행할 때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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