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철을 한 환자의 경우 신경치료가 들어가게 되는경우 신경치료에 대해 비용을 안받는 경우가 있는데요..또한 원장님 친분이 있으신분들이 보험 치료를 하면
비용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 청구를 하면 안되나요?
2) 이렇게 안 받은 비용의 경우 병원은 보험청구를 하는데 이런경우 국세청으로
넘기는 소득공제확인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또한 이번에 과도기라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분만 보내라 했는데 환자 진료차트에
보면 수납란에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부분은 구분이 안 되어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 또한 본인 번호로 안받고 자식들껄로,아님 부모님껄로 현금영수증
받으신 분도 있는데..
비용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 청구를 하면 안되나요?
2) 이렇게 안 받은 비용의 경우 병원은 보험청구를 하는데 이런경우 국세청으로
넘기는 소득공제확인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또한 이번에 과도기라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분만 보내라 했는데 환자 진료차트에
보면 수납란에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부분은 구분이 안 되어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 또한 본인 번호로 안받고 자식들껄로,아님 부모님껄로 현금영수증
받으신 분도 있는데..













